10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앞에 설치된 2동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합동 분향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오유림 기자
10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앞에 설치된 2동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합동 분향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오유림 기자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3년째 설치돼 있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합동 분향소(천막)가 다음달 철거된다. 피해자 유족 측과 중구는 장기간의 협의 끝에 사실상 철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구와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에 따르면 양측은 3년여간의 마찰 끝에 분향소의 ‘도로 변상금 없는 자진 철거’에 합의했다. 분향소의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1억800만원을 면제해주는 대신 유족 측이 단계적으로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구는 이달 말까지 1개 동을 철거하고 5월 말까지 나머지 구조물을 철거할 것을 요청했다.

코백회는 2022년 1월 청계광장 앞에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다. 흰 천막 내부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63명의 영정 사진을 두는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백신 부작용으로 2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9000여 명이 어려움을 겪은 국가적 재난을 다 같이 추모할 공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구는 분향소 마련 당시부터 해당 설치물이 도로를 무단 점거해 시민 통행에 지장을 준다며 자진 철거할 것을 주문했다. 3년간 일곱 차례 이상 자진 정비(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과 명령서를 보냈다. 구 관계자가 직접 나와 권유하기도 했다.

통상 도로 무단 점거 시 지방자치단체는 점용 면적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뒤 철거하도록 안내한다. 김 회장은 “150만원의 과태료(사전납부통지 120만원) 통지서를 받은 뒤 추가로 도로 사용료 1억8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구와 유족 측은 다음주 협의 확정 서류를 통해 철거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두고 자진 철거하도록 설득해왔다”며 “코백회 측의 내용 확정 서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코백회 측은 회원 의견을 취합해 오는 15일께 구에 자진 철거를 확약하는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 분향소 철거 이후 지자체 차원의 추모 공간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다.

오유림 기자/김관래 인턴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