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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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법인사업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세무 일정이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고의가 아니라 단순 실수에 의한 신고 위반은 대상 납부액의 20%, 고의인 경우 40%)를 물게 된다.

○부가세,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

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국세(간접세)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진다. 영수증 등에 VAT로 표기된다.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징수한 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지급한 금액이 11만원이라면 고객은 1만원의 부가세를 낸 셈이다. 부가가치를 미용실 대표(사업자)가 모두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용실 사장이 사용한 파마 도구와 의자, 샴푸 등의 다양한 재료를 만든 사람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들이 만든 부가가치도 1만원에 반영돼 있다.

이 때문에 미용실 대표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고객에게서 받은 세금에서 대표가 소비자 입장으로 각종 미용 재료와 의자, 샴푸 등을 구입할 때 치른 부가세를 빼는 절차를 거친다.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는 미용실 매출의 10%만큼 발생하는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른다.

미용실 대표가 미용 재료나 미용실 집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서 매입할 때는 매입한 금액의 10%만큼 부가세를 치른다. 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미용실 대표가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액수다. 매출세액이 크면 그만큼 부가세를 내야 한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는다.

○1분기 신고 대상 63만 명

통상 부가세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2만 명 늘어난 63만 명이다.

직전 과세기간(2023년 7월 1일~12월 31일)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이들은 예정 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내면 된다. 과세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231만 명),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를 합해 248만 명이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국세청이 따로 고지하지 않는다. 이들은 올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휴업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된다”고 말했다.

부가세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낼 수 있다. 세무서 무인수납창구나 금융회사를 찾아가서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줄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 중소기업, 혁신기업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5월 10일)보다 앞당겨 다음달 3일까지 환급금을 주기로 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미납하면 미납세액에 매일 0.022%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