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임금협상 결렬 선언…노동위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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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회사와의 2023년 임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조는 오늘 정오를 기해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며 "연 8.5%의 기본급 인상과 기타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연 7.5%의 기본급 인상과 비행 수당 인상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조종사 임금을 10%대 인상한 바 있다"며 "지난해 4천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아시아나항공이 더 높은 인상률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에도 2022년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대립한 끝에 파업 목전까지 갔다가 기본급·비행 수당 2.5%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회사는 조종사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조는 오늘 정오를 기해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며 "연 8.5%의 기본급 인상과 기타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연 7.5%의 기본급 인상과 비행 수당 인상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조종사 임금을 10%대 인상한 바 있다"며 "지난해 4천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아시아나항공이 더 높은 인상률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에도 2022년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대립한 끝에 파업 목전까지 갔다가 기본급·비행 수당 2.5%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회사는 조종사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