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모든 택시승차대 11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택시승차대 및 시설 경계 10m 이내이다.

앞서 구는 3주간 시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구는 향후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흡연자 계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2011년부터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총 9천731곳의 금연구역을 지정해 관리해왔다.

또한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고자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해 ▲ 금연상담 ▲ 금연보조제 및 금연 행동강화물품 제공 ▲ 금연 한방침 및 금연치료제 처방 연계 등 금연 준비·실천·유지 3단계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 금연상담사가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 버스정류장, 2017년 마을버스 정류장에 이어 올해는 모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면서 "금연을 통제가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건강 에티켓'이라고 생각해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천구, 모든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7월부터 단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