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위반 연루' 의심 무국적선박 남해 해상서 나포(종합)
우리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연루가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최근 영해에서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안보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달 30일께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3천t급 화물선 '더 이(DE YI)' 호를 제재 위반 연루 혐의에 따라 나포했다.

이 선박은 과거 토고 선적이었으나 현재는 무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이 정선 명령에 불응하자 해양경찰이 선박에 진입해 부산 남항 묘박지로 이동시킨 상태다.

선박에는 중국인 선장과 중국·인도네시아 선원 등 1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당 선박이 어떤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으며, 정부는 미국 요청에 따라 해당 선박의 나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해당 선박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박 측이 화물창 개방을 거부해 당국은 내부 화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상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