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전 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 투표가 본 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의 4·10 총선 사전 투표소 등 40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전기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를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장소 40여 곳 중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