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안전보건 경영비전 수립…법적 의무보다 안전관리자 확대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물을 취급하고 배달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고와 근골격계 질환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 챙기기를 강화한다.

31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함께하는 안전보건! 거듭나는 우정일터!'라는 제목의 2024년 안전보건 경영비전에 따라 앞으로 1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우편집중국 등에도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법적 기준보다 더 많은 안전관리자를 두겠다는 뜻이다.

현장 관리감독자도 지난해 말 1천766명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2천15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주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우정사업 15대 작업안전수칙'(안전골든룰)도 제정했다.

안전골드룰에 따라 우체국 종사자들은 ▲ 기상악화에 안전 대응 ▲ 방어운전 준수 ▲ 정차 시 (차량 바퀴를 고정하는) 고임목 설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 현장 업무를 시작하기 전 안전수칙을 공유하기 위한 '안전골든타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사고 사례집을 제작·배포해 사고 위험을 예방한다.

특히 집배원 안전사고가 전체 우정 종사자 사고의 82.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최근 합동 TF를 구성해 집배원 사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와 직무 스트레스 증가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예방 등을 위해 한국의학연구소(KMI)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함으로써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전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안전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어운전하고 정차시 고임목…집배원에 15대 안전수칙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