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예보와 대형 금고 4곳 현장검사…부실채권 정리 본격화 '신호탄'
상호금융권 건전성 관리 고삐…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
금감원, '연체율 비상' 새마을금고 내달 8일 첫 공동검사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 달 8일부터 개별 금고에 대한 첫 검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다음 달 8일부터 약 2주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나간다.

자산 규모가 비교적 큰 개별 금고 4곳이 검사 대상이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행안부가 지난달 맺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금감원·예보·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작년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이후 금고 감독 과정에 금융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 같은 공동 검사에 처음으로 나서게 됐다.

금융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감독하면서 건전성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들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율 관리 등 건전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여파 속에서 급등하며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작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7%였지만 올해 1월 기준 6%대로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엔 7%대까지 추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PF와 유사한 성격의 관리형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부실화가 연체율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첫 검사 이후 새마을금고 건설 관련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와 함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적극적인 경·공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표준규정을 개정해 채권 연체 기한이 6개월을 넘을 경우 3개월마다 경·공매 절차를 밟도록 했다.

공매 주기를 구체화해 매각 압력을 키운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의 이행 여부 및 부실채권 관리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앞으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전반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9일부터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 예수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별 은행과 저축은행 예수금 추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이번에 상호금융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예수금 변동이 사전 설정 임계치를 넘어서는 등 특이 동향 발생 시 담당자에게 실시간 경보 알림이 가도록 설계됐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국내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등 금융회사 유동성 관리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이후 금감원은 예수금 잔액 및 증감률, 정기예금 신규 취급·중도해지액 등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는 시스템을 연달아 구축·가동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 연체율은 2.97%로 전년 말(1.52%) 대비 1.45%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62%p 오른 1.53%, 기업대출 연체율은 2.08%p 상승한 4.31%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