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절반 이상 순손실…금감원 "내달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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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20%·PF 대출 연체율 30% 상회 저축은행도 나타나
전체 저축은행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한 저축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1천억원을 넘어섰고, 연체율이 20%를 넘어선 곳도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30%를 넘긴 저축은행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달 공개되는 올해 1분기 연체율을 보고, 저축은행들의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1일 연합뉴스가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결산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절반을 넘어서는 41곳이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A저축은행의 순손실이 1천72억원으로 가장 큰 것을 비롯해 모두 6개사가 500억원 이상, 17개사가 100억원 이상의 순손실을 냈다.
저축은행 79개사는 지난해 모두 5천559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2011년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여파로 2013회계연도(2013.7∼2014.6)에 5천89억원의 적자를 낸 이후 9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이 다른 계열사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기반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대거 쌓은 게 순손실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의 순손실 합계는 2천717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다.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B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3.36%까지 치솟아 저축은행 사태 당시인 2011년 말 평균(20.3%)을 넘어섰다.
연체율이 10%를 넘는 저축은행도 14개사에 달했다.
C저축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4.23%까지 뛰어올랐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30%를 넘어선 저축은행도 있었다.
D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1.74%, E저축은행은 28.28%, F저축은행은 26.09%로 25%를 웃돌았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서도 저축은행들의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내달 중순께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이 나오면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채권 관리를 적절하게 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바뀐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공매 등을 진행해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있는지, 5월부터 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채널도 확대되는데 이를 위한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가 중점 점검 사안"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표준규정에 ▲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한 3개월 단위 경·공매 실시 ▲ 실질 담보가치·매각 가능성·직전 공매회차 최저 입찰 가격을 감안한 적정 공매가 산정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됐던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채널을 과잉 추심이나 채무조정 기회 상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부실채권(NPL)전문투자회사 등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
전체 저축은행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한 저축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1천억원을 넘어섰고, 연체율이 20%를 넘어선 곳도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30%를 넘긴 저축은행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달 공개되는 올해 1분기 연체율을 보고, 저축은행들의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1일 연합뉴스가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결산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절반을 넘어서는 41곳이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A저축은행의 순손실이 1천72억원으로 가장 큰 것을 비롯해 모두 6개사가 500억원 이상, 17개사가 100억원 이상의 순손실을 냈다.
저축은행 79개사는 지난해 모두 5천559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2011년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여파로 2013회계연도(2013.7∼2014.6)에 5천89억원의 적자를 낸 이후 9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이 다른 계열사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기반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대거 쌓은 게 순손실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의 순손실 합계는 2천717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다.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B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3.36%까지 치솟아 저축은행 사태 당시인 2011년 말 평균(20.3%)을 넘어섰다.
연체율이 10%를 넘는 저축은행도 14개사에 달했다.
C저축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4.23%까지 뛰어올랐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30%를 넘어선 저축은행도 있었다.
D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1.74%, E저축은행은 28.28%, F저축은행은 26.09%로 25%를 웃돌았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서도 저축은행들의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내달 중순께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이 나오면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채권 관리를 적절하게 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바뀐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공매 등을 진행해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있는지, 5월부터 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채널도 확대되는데 이를 위한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가 중점 점검 사안"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표준규정에 ▲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한 3개월 단위 경·공매 실시 ▲ 실질 담보가치·매각 가능성·직전 공매회차 최저 입찰 가격을 감안한 적정 공매가 산정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됐던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채널을 과잉 추심이나 채무조정 기회 상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부실채권(NPL)전문투자회사 등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