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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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할 때 필요한 보증금 8000만원을 부모님이 지원할 예정인데 증여에 해당하나요.”(20대 여성)

“증여입니다. 아니면 빌린 것이라고 증명할 차용증을 써야 하죠. 수익이 없는 학생이라면 차용증을 쓰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서 증여라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

지난 28일 한경 머니로드쇼에선 현장 참가자의 사전 질의에 답변해 주는 ‘토크콘서트’가 인기를 끌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증여 및 상속과 관련한 고민을 쏟아냈다. 이 행사는 유튜브 채널 ‘놀라운 부동산’의 운영자인 정형근 제이피크루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 세무사가 세금 전문가로서 해결책을 내놨다.

증여·상속세를 줄이는 방안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70대 남성은 “부모님 통장에 3억5000만원이 저축돼 있는데 이를 1~2년 동안 조금씩 인출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냐”고 물었다.

이 세무사는 “세법상 사망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의 인출금액을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며 “현금을 조금씩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 증여를 숨기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아버지는 용인에 살고, 아들은 송파에 사는데 아버지 통장의 돈이 송파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조금씩 인출됐다”며 “당시 아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세무 당국이 10년 치 가족 거래를 모두 확인한 결과 며느리 통장으로 70억원이 옮겨진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똑똑한 상속·증여의 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다. 한 50대 여성은 “상속과 증여 중에 어떤 게 유리한 지 쉬운 기준이 없냐”고 물었다. 이 세무사는 “보유 자산을 다 더하고, 모든 채무를 뺀 가액이 5억원 이하(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이 낫다”며 “15억원 이상이면 일정 부분을 조금씩 나눠서 증여하는 게 세율 상 유리하다”고 말했다.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조언이다. 이 세무사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고령인 경우가 많다”며 “증여는 세금을 떠나 자녀 인생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보유자산이 15억원 이상이라면 조금씩 나눠주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이어 “미성년자 증액 규모가 최근 5년 새 4.7배 늘었을 정도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미성년은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전액 공제된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증여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이 세무사는 “증여를 100% 하지 않고 기존 조합원이 지분 1%를 보유하고, 99%를 증여하는 방식 등도 있다”고 했다. 증여 시점으로는 “매매 프리미엄이 발생하기 전인 전매제한 기간에 증여해야 권리가액이 낮다”고 말했다. 증여는 지분을 1%만 받아도 주택 수가 1가구 늘어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심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