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맺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를 물리쳤다. 헌재는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 기준과 생활 소음 규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7년간 심리한 끝에 이날 결론을 냈다.

논란을 딛고 조성된 사드 기지는 작년 6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