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전화 금지한 정신병원…'재발방지'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입원 환자의 전화 사용을 막은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2년 인천 강화군의 해주병원을 직권 조사해 공중전화를 철제 상자에 넣어두거나 전화선을 아예 빼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을 고발했다.

당시 이 병원은 일부 여성병실의 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는 등 인권 침해 사례와 시설 낙후·위생 불량 문제도 지적받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이 병원에 재발 방지 대책과 시설 환경 계획 마련을 권고한 뒤 세 차례 회신을 촉구했으나 이행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인권위법 25조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