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층에서 7층으로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산지)와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수변·문화재)로 나뉜다. 종로구(383만1214㎡)와 성북구(318만1954㎡), 서대문구(160만2861㎡), 중구(127만3993㎡) 순으로 면적이 넓다. 자연경관지구는 일제강점기 때 도입된 풍치지구를 그대로 이어받아 경관 유지 필요성이 상실된 곳이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경관지구 해제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관지구 해제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주택가 정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 높이는 3층·12m 이하로 제한된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5층·20m까지 완화된다. 업계에서는 최소 7층까지 완화돼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모아타운 대상지인 강서구 등촌2동 520의3 일대와 화곡6동 1130의7 일대는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속해 5층 이하로 관리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추후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통해 층수 상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건을 관리계획에 달아둔 상태다.
서울시는 오래전에 도입돼 의미가 퇴색한 방화지구 등도 해제를 추진한다. 방화지구는 1960년대 목조건물이 많은 지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을 강화한 제도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