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소송 2심 패소…"상고할 것"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지불한 계약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 및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새로 주장한 반소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아시아나항공에 10억 원, 금호건설에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이 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보장 및 확약 조항을 준수하고 기준일 이후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고, 그럼에도 현대산업개발 등이 재실사 및 재협상을 요구하며 인수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라며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장문을 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맺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후에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고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 원대 이행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M&A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내용의 질권소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