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사진=현대오토에버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사진=현대오토에버
검찰이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 및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 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 카드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