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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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의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 제공 등 8억원대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