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거절당한 태영건설…"상장폐지 사유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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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거절의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이다. 삼정회계법인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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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PF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아직 수립 전이어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받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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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주어진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하게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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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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