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캠프 관계자 등도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 구두 경고·시정조치
경남선관위, 교회에서 명함 돌린 창원지역 예비후보에 서면 경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창원지역 A 예비후보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A 후보가 지난 10일 오전 10시 50분께 창원시 한 종교시설 내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거나 명함을 배부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직접 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종교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이와 별개로 A 후보 캠프 관계자 2명과 A 후보 소속 정당의 창원시의원 1명 등 3명은 A 후보에 대한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했다가 구두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한 여론조사에서 A 후보 지지율이 절반을 넘지 못했음에도 원 그래프상에는 절반을 넘은 것으로 과잉 표시하는 등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또는 논평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