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충족시 1∼2년 후 이직 허용…'엄격 조건'에 "간판만 바꿔단 셈" 비판도

일본 정부가 잦은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아온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을 대체할 '육성취로'(育成就勞)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인권침해' 논란 기능실습생 대체 외국인노동자 법안 마련
도쿄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년 뒤 시행되는 만큼 빠르면 2027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육성취로는 종전 기능실습생 제도와 비교하면 취업 1∼2년 후 이직을 허용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 기능실습생이 '국제공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면 '인재 확보와 육성'을 제도 목적으로 명시해 일손 부족을 보완하려는 취지를 반영했다.

지난 30여년간 시행돼온 기능실습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 인권 침해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새 제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이직하려면 일본어 능력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다뤄온 일본 내 변호사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엄격한 제한 때문에 사실상 이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며 "간판만 바꿔 단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영주권 취득 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주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