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증인 1명 고발·불출석 증인 1명 과태료 부과키로
창원 사화·대상공원 행정사무조사 특위, 6월 말까지 활동 연장
경남 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활동기간이 오는 6월까지로 연장됐다.

시의회는 13일 오후 열린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 주도로 제안된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구성된 특위는 기존 3월 말까지이던 활동기간을 6월 말까지로 석 달 더 늘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총사업비 검증 용역 진행 등을 위해서는 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한 증인 중 1명을 위증으로 고발하고, 불출석 증인 중 1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도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됐다.

또 사화·대상공원 사업 관련자 일부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는 안건 역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부위원장을 맡아 이끄는 특위 운영과 관련해 "편파적이고 정략적"이라며 항의를 이어오다가 최근 특위 위원직을 전원 사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앞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