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상반기 4조 손실…5대 은행, 1조 이상 물어줄 듯
불완전판매 땐 과징금 가능성도
은행의 상반기 배상액은 1조2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 모든 은행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중 하나 이상을 위반했다. 최소 2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상하라고 한 이유다. 오프라인에서 판매했다면 배상 비율은 10%포인트 가산된다. 은행은 90% 이상의 ELS 상품을 창구에서 팔았다. 결국 대부분의 은행 판매분에 30%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상반기 만기 도래액이 4조7726억원에 달하는 국민은행의 상반기 배상액은 7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 전반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임직원 제재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경영자(CEO)들을 중징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판매사의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은행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율배상에 나설 전망이다. 은행마다 각자 배상 비율을 산정해 투자자에게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 배상은 수개월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투자자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등 배상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따져야 하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만간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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