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운항을 준비 중인 바틱에어 항공기. /사진=한경DB
인천공항에서 운항을 준비 중인 바틱에어 항공기. /사진=한경DB
인도네시아의 한 여객기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비행 도중 졸아 항로를 이탈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교통안전위원회(KNKT)는 지난 1월 발생한 바틱에어의 항로 이탈 사고 관련 보고서를 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월 25일 오전 7시 5분쯤 바틱에어의 A320에서 발생했다. 남동부 술라웨시섬 할루올레오 공항에서 수도 자카르타로 오는 항공편이었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 153명과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었다.

이륙한 지 90분 뒤 기장은 휴식을 취하겠다고 말한 뒤 잠이 들었다. 이에 부기장이 조종간을 넘겨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기장도 졸고 말았다. 두 기장이 모두 잠이 들면서 여객기는 항로를 이탈하게 됐다.

이를 확인한 자카르타 통제센터는 항공기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부기장은 마지막 교신 이후 28분간 응답하지 않았다.

이때 잠에서 깬 조종사가 잠든 부기장을 발견했고, 교신에 응답한 뒤 비행경로를 수정했다. 다행히 항공기는 사고 없이 2시간 40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두 조종사 모두 인도네시아인으로 기장은 32세, 부기장은 28세였다. 조사에 따르면 부기장에게 태어난 지 한 달 된 쌍둥이 아이가 있어 육아로 비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NKT는 바틱에어에 정기적인 조종석 점검을 실시하고 조종사와 승무원이 비행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