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63)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주한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나흘 만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이 전 장관은 이날부터 곧바로 해외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게 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그 후엔 출국금지 기간을 1개월 내로 제한하는 출입국금지법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그가 직무 수행을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변수가 생겼다.

정치권 등에선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내보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지만 법무부는 출국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됐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