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차 난폭운전 근절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한다.

제보단은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며 발생하는 이륜차 불법운전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에 처음 도입됐다.

도입 이후 4년간(2020년 5월~2023년 12월) 매년 약 5천명의 시민들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총 74만3,720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이에 공단은 올해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5천명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며,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공익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포상금은 인도주행과 안전모 미착용 등 4개 항목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4천원, 도로교통법 중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 중대교통법규위반은 8천원, 번호판 가림·훼손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6천원 등 신고 항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 제보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와 통합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관련 제보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건에 한해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제보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익제보단 활동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 또는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등 본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올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상시 모집 중이며, 공단 홈페이지나 QR코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운영인원 초과 시 모집은 마감될 수 있다.
이륜차 불법운전 4년간 74만건…올해도 시민이 잡는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