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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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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서울 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르던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됐다. 체포기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동으로 이동하면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미결수용 수의로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4시간 50분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검사들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소명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는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이를 반박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께부터 약 40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 소요된 4시간50분은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8시간40분)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1997년 구속 심사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장시간이 소요된 사례는 2022년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5분)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尹 측 사법기관과 법률 다툼 모두 패배

    윤 대통령은 공수처, 법원 등 사법기관과의 법률 다툼에서 모두 패배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지난해 12월 20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우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서류를 보내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되자 내린 결정이다.

    같은 달 30일에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만큼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초에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형사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데 법원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를 인정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권용훈/박시온/안정훈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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