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산 피해자들 "시스템 부실에 따른 피해…특별법 개정안 통과돼야"
용산까지 간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대책 촉구
대전과 경북 경산 지역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에 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가구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촉구했다.

피해자들로 구성된 이들 지역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가구주택은 자연 발생한 주거 형태가 아닌 정부의 지침 시행으로 생겨난 주거 형태"라며 "그럼에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가구주택 관리를 위한 법 개정 및 행정 시스템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가구주택은 1990년 정부가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인에게 1주택 자격을 유지하게 해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도화한 주거 형태다.

다세대주택과 달리 법률상 임대인이 1명인 단독주택이지만, 건물 한 채에 최대 19가구까지 거주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건물당 피해자 수가 많다.

대책위는 "행정 시스템을 이용해 열람할 수 있는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보증금 내역은 아직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열람 가능 서류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정부 제도와 시스템 부실로 생겨난 전세사기 피해에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구제를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세입자114의 김태근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임대인에게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전국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부는 피해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이 다가구주택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보완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용산까지 간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대책 촉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