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예비후보자 식사 자리 음식값 낸 지지자 고발
A씨는 지난달 중순 한 식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 음식값(10만원 상당)을 지불한 혐의다.
해당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B씨는 해당 식사 자리를 주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은 3천만원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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