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고의 아닌 과실" 주장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가깝다"면서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