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느는데…아빠 검사들엔 '그림의 떡'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검찰의 육아휴직 비율이 3%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검사는 83명이다. 전체 검사 정원 2290명 중 육아휴직자는 연간 3.6% 수준이다. 지난 5년간 육아휴직한 검사는 2019년 86명, 2020년 76명, 2021년 88명, 2022년 75명으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이를 낳은 부모 검사 10명 중 1명도 제대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다”며 “아이가 클 때까지 급여의 상당액을 베이비시터에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업무와 경력 단절로 인한 인사 불이익 우려 때문에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꾼다고 토로한다. 검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일반 공무원보다 현저히 낮다.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6170명의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중은 14.8%에 이른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21.5%, 남성은 9.4% 수준이다. 남성 검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해마다 나아지고는 있지만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남성 검사 육아휴직자는 17명에 그쳤다.

육아휴직을 낸 검사들도 정기 인사철에 맞춰 서둘러 복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정기 인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복직하면 엉뚱한 곳으로 발령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인사 규정에 따르면 평검사는 2년에 한 번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 지방의 한 지청에서 근무하는 김모 검사는 지난해 육아휴직 기간에 돌연 복직했다. 그는 “최대한 육아가 가능한 곳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정기 인사가 나기 전에 미리 복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으로 0.65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검사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검찰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자신이 수십 년간 몸담았던 조직의 육아 문제에는 소홀하다”고 하소연했다.

권용훈/김진성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