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결격사유에 성범죄·마약 전력자 추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추가됐다.
그동안 이런 결격사유는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이와 함께 노쇠와 장애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보건·복지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지원'의 근거가 담겼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 주기로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현재 12개 시군구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제정안 시행(공포 후 2년 뒤) 때까지 통합지원 전달체계와 제도의 내실화에 힘쓸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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