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광명동·가학동·노온사동·옥길동 일대 19.2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정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3년이다.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광명시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내달부터는 공공재개발 예정 후보지인 광명제3R·제7R 구역의 소형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역 면적이 60㎡를 초과할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이 6㎡에 불과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앞서 해당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지난해 1년 연장된 바 있다.

김형철 시 민원토지과장은 "일부 기준면적 완화로 해당 지역의 거래 침체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