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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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라 서울시가 시공사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