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월급제 시행 등 요구 1인시위 중 분신…"장례 치르고 처벌 지켜볼 것"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142일만에 장례…조문객 발길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의 장례가 4개월여만에 시작됐다.

25일 유족과 '방영환열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노동시민사회장으로 방씨 장례가 치러진다.

지난해 10월 6일 방씨가 사망한 지 142일 만이다.

빈소에는 조문이 시작된 이날 오후 3시부터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밝은 미소를 띤 방씨의 사진 앞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절을 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상주인 고인의 딸 희원 씨와 호상(護喪)을 맡은 김종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 등이 조문객을 맞이했다.

김 지부장은 "그간 택시업체의 사죄를 기다려 왔지만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고인을 언제까지 찬 냉동실에 모셔둘 수는 없으니 장례를 치르고 (업체 대표에 대한) 처벌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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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업주들은 택시 기사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 곳은 없다.

이번(방씨의 사망)을 계기로 제대로 된 월급제 시행을 위한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장례위원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백윤 노동당 대표 등이 맡았다.

발인은 27일 오전이며 서울시청 앞에서 영결식이, 방씨가 근무했던 해성운수 앞에서 노제가 치러진다.

장지는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이다.

해성운수 소속 택시 기사로 일하던 방씨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 숨졌다.

이후 노동계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점검·감독, 사측의 사과, 택시업체 대표 처벌 등을 촉구해 왔으며 업체 대표인 정모 씨는 방씨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