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업 재편할 333개 특례 점검…내년 시행 목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특례 시행을 위해 23일 점검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전북연구원 등과 함께 전북특별법 특례 시행 진행 상황 보고회를 열어 주요 특례에 대해 추진 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북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에 따라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생명산업 육성 17건, 전환산업 진흥 12건, 생명 경제기반 구축 14건, 공정한 삶의 질 제고 16건, 자치권 강화 16건 등 5개 분야 75건으로 분류했다.

이 중 농생명 산업지구, 문화산업 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 지구 지정 등 14건의 특례를 우선 과제로 잡고 전문가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들 특례가 3년으로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특례(외국인 근로자 정착)나 환경영향평가 특례(전북도가 정부의 권한 이양받아 직접 환경영향평가 시행)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또 17건의 특례 시행을 위해 국가 예산 1조9천615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 예산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도는 내년에 특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특례에 대한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후 조례 제정 등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법에는 산업을 재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특례들이 담겼다"며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례 시행 준비에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