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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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에서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500만원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트위치는 2022년 9월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낮췄다. 그해 12월엔 VOD 시청 서비스를, 지난해 2월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벌인 결과 트위치의 VOD 서비스 중단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트위치가 무리하게 서비스를 중단해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시청 화질 제한에 대해선 이용자 권리를 저해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트위치가 시청 화질을 제한한 사유가 정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방통위는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위치가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를 이유로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트위치는 “망이용대가 부담이 과도하다”며 오는 27일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한 상태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조치가 기술적으로 부족했다”며 트위치에 과태료 1500만원도 부과했다. 2022년 10월부터 진행한 현장 점검에 따른 것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