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카오톡 2시간 이상 '불통' 시 이용자에 먼저 알려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시간' 이상 중단에서 '2시간'으로 확대

개정안은 무료 서비스를 포함해 부가통신 고지 적용 대상을 기존 '4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용자가 고지받을 수 있는 수단에 현행 전자우편, 문자,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SNS)를 추가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번 경기도 데이터센터 화재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며 "2023년 10월 이용자 보호 방안 발표 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