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감리입찰서 뇌물 주고받은 업체대표·심사위원 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사업 참가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 입찰 심사위원인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모·주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허씨는 지난 2022년 6∼10월 2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뇌물공여·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다른 심사위원인 주씨는 2020년 12월 한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의 경우 수수한 뇌물 액수가 3천만원을 넘어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참가업체 10여 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진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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