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년간 부동산 실거래제 위반 24건 적발
경북 경주시는 지난해 1년간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를 정밀 조사해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값을 높이거나 낮춘 계약 신고 5건(9명), 계약일 위반 1건(2명), 지연신고 14건(23명)에는 총 6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 의심 4건(8명)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하고 경찰서에 고발했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실거래가 관찰, 자진신고 및 관련인 고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최정수 시 토지정보과장은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부동산거래 안정화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