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년간 부동산 실거래제 위반 24건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는 값을 높이거나 낮춘 계약 신고 5건(9명), 계약일 위반 1건(2명), 지연신고 14건(23명)에는 총 6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 의심 4건(8명)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하고 경찰서에 고발했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실거래가 관찰, 자진신고 및 관련인 고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최정수 시 토지정보과장은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부동산거래 안정화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