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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땐 '20억 로또'…개포에 무순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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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26일 3가구 청약 접수
    당첨 땐 '20억 로또'…개포에 무순위 청약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사진)에서 오는 26일 3가구에 대한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2020년 분양가대로 가격이 책정돼 최대 20억원의 시세차익(대형 기준)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역대급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양업계는 예상했다.

    20일 업계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26일 전용면적 34A㎡, 59A㎡, 132A㎡ 3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공급가격은 전용 34A㎡ 6억7000만원, 전용 59A㎡ 13억2000만원, 전용 132A㎡ 22억6000만원이다. 4년 전 분양할 당시 수준대로 책정된다.

    올해 1월 입주한 이 단지는 총 6702가구에 달한다. 분양업계에선 잔금 미납 등으로 미계약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반공급을 진행한 단지는 미계약분이나 부적격자로 인해 잔여 가구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무순위 청약을 해야 한다.

    강남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인 데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만큼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22억198만원(28층)에 손바뀜했다. 분양가 대비 9억원가량 올랐다. 전용 132㎡는 지난달 49억원(24층)에 계약이 체결돼 예상 차익이 20억원을 웃돈다. 전용 34㎡는 7억원대 초반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업계에선 사상 최대 수준의 청약 경쟁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자이’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82만9804명이 몰렸다.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이유정 기자
    정치부 야당 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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