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비상임위원 5인, 임기 만료로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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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성은재단 이사장·이효원 서울대 교수 등…임기 3년 내일 임명식
경찰의 주요 치안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비상임위원 구성이 완전히 바뀐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임기가 만료된 국가경찰위원회 제11대 비상임위원 5명의 후임을 최근 확정했다.
신임 비상임위원 5명은 김성은 재단법인 성은재단 이사장, 박형명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 이효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정 SBS 보도본부장이다.
이들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3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임기 만료로 자리를 내려놓은 전임 비상임위원은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 김연태 고려대 로스쿨 교수,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록삼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이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치안 정책의 심의·의결,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등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은 비상임위원이다.
위원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 3년에 연임은 불가하다.
이번 국가경찰위 위원 인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경찰위가 치안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대 국가경찰위 위원은 모두 문재인 전 정부 때 임명됐다.
이 가운데 김호철 위원장(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과 정무직 차관급인 박경민 상임위원(전 해양경찰청장·경찰대 1기)은 오는 8월 19일 임기가 끝난다.
/연합뉴스
경찰의 주요 치안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비상임위원 구성이 완전히 바뀐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임기가 만료된 국가경찰위원회 제11대 비상임위원 5명의 후임을 최근 확정했다.
신임 비상임위원 5명은 김성은 재단법인 성은재단 이사장, 박형명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 이효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정 SBS 보도본부장이다.
이들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3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임기 만료로 자리를 내려놓은 전임 비상임위원은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 김연태 고려대 로스쿨 교수,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록삼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이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치안 정책의 심의·의결,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등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은 비상임위원이다.
위원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 3년에 연임은 불가하다.
이번 국가경찰위 위원 인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경찰위가 치안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대 국가경찰위 위원은 모두 문재인 전 정부 때 임명됐다.
이 가운데 김호철 위원장(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과 정무직 차관급인 박경민 상임위원(전 해양경찰청장·경찰대 1기)은 오는 8월 19일 임기가 끝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