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억대 투자사기' 전청조 징역 12년에 항소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금도 모두 사치를 위해 사용해 앞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오직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모(27)씨에 대해서는 "종범에 머물렀을 뿐"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함께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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