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소용 고체연료 생산업체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15일 청정빛고을이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청정빛고을은 열병합발전소용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를 생산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나주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발전소 가동 개시를 위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청정빛고을은 연료 생산이 4년 이상 중단됐다. 1심 법원은 공사의 책임비율 70%를 인정해 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진행 중 원고가 청구액을 360억원에서 680억원으로 늘리면서 배상액을 86억원으로 다시 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