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남교육청 전광판 사업, 국가계약법 위법 없어"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교조가 감사를 요청한 도교육청 학교전광판 설치사업에 대해 감사원은 "공사 업체를 지역 업체로 제한한 것이 국가계약법에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제품을 선정하고 계약한 점을 고려하면 업체와 유착 관계로 계약이 독점·편중됐다고 증명하기 어렵다"며 "업자와 교육청이 결탁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보완 자료도 전교조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로봇 등 물품 구입과 관련해선 "연간 계획에 따라 학교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 구매했고 수의 계약으로 구매한 것을 두고 예산 낭비와 비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이 같은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 종결에 대해 전교조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감사원에 추가 보완 자료를 보냈다"며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것인데 특혜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각급 학교에는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2억원 규모의 전광판이 설치됐는데, 이 가운데 54억원을 한 업체가 맡아 특혜 의혹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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