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교육청 결탁 입증 안돼"…전교조 요청 공익감사 종결 처리
감사원 "전남교육청 전광판 사업, 국가계약법 위법 없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전남교육청의 전광판 설치 특혜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며 종결처리 했다.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교조가 감사를 요청한 도교육청 학교전광판 설치사업에 대해 감사원은 "공사 업체를 지역 업체로 제한한 것이 국가계약법에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제품을 선정하고 계약한 점을 고려하면 업체와 유착 관계로 계약이 독점·편중됐다고 증명하기 어렵다"며 "업자와 교육청이 결탁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보완 자료도 전교조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로봇 등 물품 구입과 관련해선 "연간 계획에 따라 학교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 구매했고 수의 계약으로 구매한 것을 두고 예산 낭비와 비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이 같은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 종결에 대해 전교조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감사원에 추가 보완 자료를 보냈다"며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것인데 특혜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각급 학교에는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2억원 규모의 전광판이 설치됐는데, 이 가운데 54억원을 한 업체가 맡아 특혜 의혹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