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침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대표 1심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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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선사 대표 김모(70) 씨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검 해양범죄전담부는 금고형을 받은 김씨 등 3명에 대해 양형부당을, 무죄를 받은 4명에 대해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부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3년을, 전 해사본부장에게는 금고 2년을, 공무감독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금고 5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에겐 금고 3∼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부산지검 해양범죄전담부는 금고형을 받은 김씨 등 3명에 대해 양형부당을, 무죄를 받은 4명에 대해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부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3년을, 전 해사본부장에게는 금고 2년을, 공무감독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금고 5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에겐 금고 3∼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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