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성추행한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실형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천모(67)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천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6∼2023년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1명에 대한 범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는 사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천씨는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