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의 주범인 대학생 해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경기교육청 해킹 전국학력평가 성적표 유출한 대학생 2심서 감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조절할 여지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심은 "2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했다"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0월 5일부터 지난해 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해킹 등 수법으로 75회에 걸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해당 서버에서 탈취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360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20·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