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서 음주차량이 승합차·중앙분리대 충돌…면허취소 수준
9일 오전 3시께 경남 산청군 원지버스정류장 인근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 주차된 승합차와 중앙분리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와 승합차량, 중앙분리대가 파손됐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인근 도시인 진주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해선 안 된다"며 "설 연휴 음주단속을 수시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