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서 음주차량이 승합차·중앙분리대 충돌…면허취소 수준
이 사고로 SUV와 승합차량, 중앙분리대가 파손됐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인근 도시인 진주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해선 안 된다"며 "설 연휴 음주단속을 수시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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