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당 40만원…"국민 건강·환경에 큰 위해 가능성"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수입' 벤츠코리아 항소심도 벌금 20억
미인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벤츠코리아가 항소심에서도 2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7일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에 1심과 같이 벌금 20억6천7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차량 대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이며,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큰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며 수입한 차 한 대당 40만원으로 벌금을 산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재판에서 다른 수입 자동차 회사들의 사건과 비교해 벌금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회사 사건들과 수법·규모 등이 다르고, 종전 관세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2018년 8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바꿔 장착한 6개 모델 차량 5천168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벤츠코리아는 같은 수법으로 미인증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