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와 2억원대 수의계약 체결 지시…2천400만원 주고 비리 제보 무마도
'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전 구청장, 직권남용 혐의로 또 기소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유덕열(70)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과거 관급공사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다시 한번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유 전 구청장을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총 2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에는 특혜를 받은 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수수 사실을 알리려 하자 5급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공사업자에 2천400만원을 주고 상황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당시 약 1억원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하고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5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 전 구청장은 1998∼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뒤 2010, 2014,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동대문구청장에 당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