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자 페널티 부과 안해…가산 혜택도 없어
민주, 대선 당시 일괄 복당자에 '탈당자 감산' 적용 않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탈당했다가 지난 대선 당시 대통합 차원에서 복당해 이번 총선에 공천을 신청한 출마자들에 대해 탈당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당의 공천 관련 경선 규정에 따르면 탈당 경력이 있는 출마자들은 공천심사에서 10%, 경선에서 25%의 감점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대선 때 '대사면'으로 당에 복귀한 이들은 당의 통합을 위해 복당 조치가 이뤄진 만큼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별도의 가산점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을 이룬다는 취지에서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분당 사태 때 국민의당으로 이탈했던 당원 등의 복당을 일괄해 허용한 바 있다.

탈당에 따른 감산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에 포함된 총선 출마자는 총 16명이다.

이 중에는 이재명 대표 특보 출신으로 광주 동남갑에 공천을 신청한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과 경기 부천시병에 공천을 신청한 이건태 당 대표 특보 등 친명(친이재명) 인사들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친명계에 공천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선 당시 복당한 인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이런 시각에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